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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환자가 원할 경우만' 최종 확정

처방전 2매 발행 '환자가 원할 경우만' 최종 확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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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매수 강제하는 나라없다는 의협 의견 반영..15일
원칙은 2매, 처벌은 환자의 2매 요구 거절할때로 이원화

처방전을 몇매 발행할 것인가? 10여년을 끌어온 처방전 발매 건수가 드디어 결론났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2매 발행을 원하는데 처방전 1매 발행을 고집할 경우에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는 15일 회의를 개최해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두고 10여년을 끌어 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칙은 2매, 처벌은 환자가 2매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주지 않을 경우만 처벌하도록 했다. 원칙과 처벌을 분리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직능위의 결정사안을 받아들여 현재 국회에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에 정부측 수정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처방전 발행 관련 사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안에 비해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로 처분범위가 더 넓고 벌칙도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행정벌인 과태료 처벌보다 세다.  

처방전 2매 발행 원칙과 처벌을 분리하는 이번 안은 처방전 발행매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매수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능위는 지난 6월 열린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 매수를 결정하려했지만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는 데이터를 제시해 직능위 결정이 이번 7월로 연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의견을 받아 한달여 동안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정을 수집한 결과, 의협의 주장대로 매수를 강제하는 국가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번 처벌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당초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추가하는 대안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환자의 알권리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일부 공익의원들의 의견과 처방전 2매 발행이 현행 시행규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은 고수하는 대신 처벌은 분리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과 함께 관심을 끌어 온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별도의 조제내역서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났다. 사실상 내역서 발행의무화는 채택되지 않은 셈이다.

조제내역서의 경우는 봉투, 자필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체조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사법에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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